접수일자 :
2009-10-06
심의일자 :
2009-10-16
제목
PS3 DRAGONBALL RAGING BLAST 드래곤볼 레이징 블래스트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폭력의 표현정도가 비록 비사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전체이용가’수준에 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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