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18

심의일자 : 2011-07-29

제목 세븐코어 [SEVENCORE]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으나, 선혈이나 신체훼손의 표현은 없음

와인, 맥주와 같은 술을 마실 경우에 마력이 회복되는 기능적인 효과가 있어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3호에 ‘폭력성’,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