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7-30
심의일자 :
2013-08-07
제목
페이데이 2 (PayDay 2)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페이데이 2는 오버킬 소프트웨어가 개발하고 505 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1인칭 슈팅(FPS)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 및 무기류 표현)이 있음
직접적인 범죄 표현이 있음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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