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7-05
심의일자 :
2012-07-20
제목
주신전기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신화를 배경으로 캐릭터를 키워나가는 웹 기반 온라인 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이 있음
(이용자간 대결에 따른 약탈이나 보상, 손실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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