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1. 게임내용 - 해당 게임물은 2006년 11월 ‘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이나, FROG라는 자체 광고수익 모델이 포함된 무료게임으로 재심의 신청된 게임물임. - 원작은 일본의 니혼팔콤사에서 1984년 MSX용으로 발매된 ‘드래곤슬레이어’란 작품의 외전격인 작품 ‘드래곤 슬레이어 6 영웅전설’ (1989년 발매)로 발매 후,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독자적인 시리즈물로 제작된 RPG임. - 2004년 일본에서 패키지 형태로 발매가 된 작품을 국내업체인 아루온게임즈가 판권계약을 통해 한글화와 GoD(Game on Demand)서비스의 형태로 웹퍼블리싱이 된 작품.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과 달리 웹을 통한 유통만을 하고 있으며, 단독형 RPG임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진행이 웹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을 가지고 있음. 또한, 게임진행내용의 저장과 불러오기 역시도 웹상의 인증을 통하여서만 가능함. - 실제 현금을 충전하여 게임을 진행하지는 않으며 게임내에서 전투 등을 통해 획득한 게임내의 화폐인 「미라」를 이용하여 게임을 진행함. - 게임진행상 몬스터 또는 기계 등과의 전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선혈이나 신체훼손등의 묘사가 없음. - 전작인 영웅전설6 FC, TC에 이은 세번째 이야기 (Third Chapter)로 같은세계관에서 벌어지는 다른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
2. 과금체계 - 이용요금은 정액제와 정량제가 있으며, 정량제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아루’라는 캐쉬(1개/100원)를 구입하여 게임을 진행할수 있음. (충전한도:미성년 5만원/성년30만원, 충전방법:핸드폰/ARS/신용카드/인터넷뱅킹) 게임서비스이외에 서비스슬롯 추가 등의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음.
장르 특성상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나, 사실적인표현이나 선혈의 묘사가 없음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