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18

심의일자 : 2011-07-22

제목 퍼즐버블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아케이드 게임물인 '퍼즐버블'을 온라인 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동일한 색상의 물방울을 3개 이상 맞춰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PC 온라인 게임물로서,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