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18
심의일자 :
2011-07-22
제목
퍼즐버블온라인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명 아케이드 게임물인 '퍼즐버블'을 온라인 상에서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며, 동일한 색상의 물방울을 3개 이상 맞춰 삭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PC 온라인 게임물로서, 선정성, 사행성이 없으며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적합 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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