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6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EX Snowboard (스노우보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노보드를 타고 장애물을 피해 나가는 단순한 형태의 게임물로 폭력, 선정, 사행 등의 유해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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