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10
심의일자 :
2013-05-22
제목
ザ・コンビニ3 ~あの町を独占せよ~ (더 콘비니3 ~저 마을을 독점하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편의점을 경영하는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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