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1-16

심의일자 : 2012-02-08

제목 세븐코어 (SEVENCOR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MMORPG

○ 도검류와 총기 등을 사용하고 있고 몬스터, 인간형 캐릭터에 대한 폭력이 비교적 사실적으로 표현되었고 선혈의 표현이 있음

○ 와인, 맥주와 같은 술을 마실 경우에 마력이 회복되는 기능적인 효과가 있어 직접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폭력성’, '약물'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