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2-11
심의일자 :
2020-02-21
제목
통영 해저탐험
신청사
주식회사 예쉬컴퍼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돌고래와 함께 통영 앞바다 속으로 들어가 해저탐험을 체험하는 PC용 VR 체험형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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