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8-29
심의일자 :
2016-09-02
제목
Battlezone (배틀존)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로봇군대에 의해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전차를 타고 로봇군대를 조종하는 AI를 파괴한다는 내용의 PlayStation 4 VR용 액션 게임
경미한 폭력표현
(전차들 간의 총기, 포탄을 사용한 전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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