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05
심의일자 :
2010-10-13
제목
Awesome War [어썸 워]
신청사
맥스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의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진영을 방어하고 적의 진영을 공격하는 디펜스게임으로 극히 단순한 폭력의 표현이 존재하는 게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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