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27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Chaos Lord (카오스로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이용자간 대결을 통한 손실발생)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