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2-27
심의일자 :
2009-03-25
제목
Chaos Lord (카오스로드)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용자간의 대결이 가능한 게임으로 그 결과에 따라 손실이 있으나, 과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2항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이용자간 대결을 통한 손실발생)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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