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0-19
심의일자 :
2016-11-02
제목
グリザイアの楽園 -LE EDEN DE LA GRISAIA- (그리자이아의 낙원 -레 에덴 데 라 그리자이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한 남학생을 지키기 위한 여학생들의 이야기를 그린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여성 캐릭터의 노출이 자주 등장함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표현과 선혈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범죄 표현
- 살인행위 자주 등장함
* 직접적인 약물 표현
- 약물, 음주, 흡연 등의 묘사가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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