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14

심의일자 : 2008-10-22

제목 플라이 하이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 요정을 멀리 날리는 내용의 건전한 케주얼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