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14
심의일자 :
2008-10-22
제목
플라이 하이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 요정을 멀리 날리는 내용의 건전한 케주얼 게임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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