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08-01

심의일자 : 2007-08-10

제목 할로윈 피버
신청사 (주)네오싸이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화면에 제시된 유령 캐릭터 중 같은 캐릭터가 셋 이상 연결된 캐릭터를 찾아 지우는 방식으로 화면의 모든 캐릭터를 지워 가며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
- 단순한 휴대 전화 버튼 조작을 통하여 남, 녀, 노, 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
- 단독형 모바일 게임으로 타인과 거래 가능한 게임머니나 아이템의 개념은 없음
- 휴대 전화 내장 방식의 단독형 모바일 게임
- 정보이용료 및 다운로드 시 부과되는 데이터 통화료 없음
- 단순한 퍼즐 게임으로 성정성, 폭력성 등의 요소가 없고, 남, 녀, 노, 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점을 고려하여 전체이용가 등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전체이용가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