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01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크로스파이어(Cross Fire)
신청사
주식회사 네오위즈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군과의 전투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및 음향효과가 사실적으로 표현됨
신체훼손의 묘사는 없으나 비사실적인 형태의 선혈묘사가 있음
무작위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이 존재하며, 사행행위 등의 모사가 경미한 정도로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3항에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하고 ‘15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