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이 인도 고대유물과 해적의 보물을 찾아 떠나는 여정을 담은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폭발효과, 타격 시 선혈표현, 화기류 표현 등 폭력적인 느낌을 주는 내용이 자주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Son of a bitch, Bitch, Asshole 등 욕설 표현이 다수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이용자 선택으로 술을 선택하여 마실 수 있으며, 담배를 피는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