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6
심의일자 :
2010-06-30
제목
SODIUM ONE(소디움 원)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중부양 전투차량을 타고 적 차량과 포탑을 파괴하는 슈팅게임물
미사일 및 기관총을 사용해 적 차량이나 포탑을 파괴하는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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