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30
심의일자 :
2010-12-03
제목
Tic Tac Droide (틱 택 드로이드)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틱택토 게임의 일종으로 1인 혹은 2인의 플레이어가 9칸의 보드 안에 번갈아 가며 체크해 일렬로 하나의 라인을 먼저 만들면 승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단독형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이용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