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28
심의일자 :
2009-06-05
제목
프로당구2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 전화기에서 실행되는 1인용 당구 게임
본 게임물은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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