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걸프전 중 첩자를 밝혀내고 생물무기를 막기 위한 특수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일인칭슈팅 게임물
*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총격전이 주내용으로 선혈표현 및 신체훼손 표현 등 과도한 폭력표현이 있음 * 언어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영어 욕설인 ‘f**k’, ‘d**n’, ‘s**t’, ‘b***h’ 등의 대사가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