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12-08
심의일자 :
2020-12-24
제목
솔리테리카(Solitairica, PC),
신청사
에픽게임즈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솔리테어 게임과 턴제 전투를 합친 PC용 보드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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