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1-30
심의일자 :
2008-02-13
제목
포포밍
신청사
(주)한빛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끼리 게임을 진행하며 다른 이용자나 몬스터에게 공격을 하지만,
귀엽고 해학적으로 표현되어서 폭력성이 약하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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