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3
심의일자 :
2010-09-10
제목
월드오목오델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모바일을 이용한 퍼즐 게임으로 게임내용 및 구성에 있어 모든연령의 이용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의거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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