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3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훼미리마트타이쿤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경영 요소와 미션 등을 통해 훼미리 마트 편의점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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