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13

심의일자 : 2010-09-17

제목 훼미리마트타이쿤2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경영 요소와 미션 등을 통해 훼미리 마트 편의점 경영을 체험할 수 있는 모바일 타이쿤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