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5-30
심의일자 :
2019-06-14
제목
베이스볼 히어로(Baseball hero)
신청사
(주)모비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밍에 맞춰 날아오는 야구공을 최대한 많이 치는 PC 웹브라우저용 캐주얼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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