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4
심의일자 :
2011-03-25
제목
캐리안(Carian)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가상의 대륙에서 캐릭터를 생성하고 펫을 육성하며 모험을 즐길 수 있는 웹 기반 롤플레잉 게임물로, 강화 확률을 올려주는 캐시 아이템이 있으며, 강화 실패시 아이템이 파괴되는 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12세 미만의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