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7
심의일자 :
2013-03-13
제목
메이플스토리 운명의 소녀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저주를 풀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을 소재로 한 단순한 액션어드벤쳐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도검류를 사용한 경미한 무기사용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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