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2-27

심의일자 : 2013-03-13

제목 메이플스토리 운명의 소녀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저주를 풀어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내용을 소재로 한 단순한 액션어드벤쳐게임물

경미한 폭력 표현(도검류를 사용한 경미한 무기사용의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