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보완관 '빅비'가 되어 동화마을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 어드벤처 게임물
선정성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등이 완전 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존재함 폭력성 (과도한 폭력 표현) - 선혈 및 신체훼손이 사실적으료 묘사됨 언어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공포감 표현) - 캐릭터 간 대화에서 직접적인 욕설 및 저속어 사용 약물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음주 및 흡연 표현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