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4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クロニクル オブ ダンジョンメーカーⅡ (크로니클 오브 던전 메이커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사용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