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14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クロニクル オブ ダンジョンメーカーⅡ (크로니클 오브 던전 메이커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진행 중 단순한 무기류의 표현이 있으며,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이 사용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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