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20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OutRun ONLINE ARCADE (아웃런 온라인 아케이드)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해당게임은 고전 레이싱 게임을 리메이크 한 레이싱 게임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전체연령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 제②항 제1호 및 심의규정 9조(등급분류)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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