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08
심의일자 :
2011-07-22
제목
Fast Five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영화 공식 게임)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화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레이싱게임으로, 자동차 경주를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해 자동차를 튜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PC 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 연령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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