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7-08

심의일자 : 2011-07-22

제목 Fast Five (분노의 질주: 언리미티드 영화 공식 게임)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영화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된 레이싱게임으로, 자동차 경주를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해 자동차를 튜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PC 게임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적인 요소가 없어 전체 연령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