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8-13
심의일자 :
2024-10-24
제목
민속윷놀이3
신청사
게임마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윷을 던져 나온 결과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도착점에 도달하면 승점을 획득하는 윷놀이 모사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