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6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페르엠우스(PEREMUS)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정해진 시간동안 전후 좌우 관계없이 같은 모양의 블록들을 없애야 하는 퍼즐 게임물로서,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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