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7-15
심의일자 :
2022-07-28
제목
대항해시대 ORIGIN
신청사
라인게임즈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선박을 만들고 항해를 하며 세계를 모험하는 과거 게임물을 리메이크한 신작 MMORPG
* 과도한 폭력 표현
- PK를 통한 유저 대결의 결과로 손실과 약탈이 발생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 재화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 시스템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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