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침략으로 감염된 행성에서 감염자들과 인간이 연합하여 멀티마인드를 몰아내는 내용을 그린 2D RPG게임물
* 사실적인 폭력 표현 - 피격 시 붉은색 선혈표현이 2D 이미지로 경미하게 표현됨 *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X리, 염X, 개X끼, X같다, X발 등의 비속어 표현이 존재하나 빈번하지 않으며 게임 내에도 단어를 X로 가려 표현을 완화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