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8

심의일자 : 2010-09-03

제목 eastblueocean(이스트블루오션)
신청사 MaxPSoft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물고기 등장시 함포를 쏘아 맞혀 포획하는 PC 게임물로, 탄환의 종류에 따라 고레벨 물고기가 확률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있고, 고레벨 물고기의 사냥시 이용자의 실력이 다소 반영되기 어려우나, 재산상의 손익이 없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