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11-06

심의일자 : 2017-11-17

제목 타이탄 슬레이어 (Titan Slayer)
신청사 주식회사 링크드 삼성동지점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검, 총, 활, 방패 등의 무기류를 활용하여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보스를 쓰러뜨리는 내용의 PC VR전용 1인칭 슈팅게임

사실적이나 과도하지 않은 폭력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