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9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ポケットファイター® (포켓 파이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트리트 파이터로 친숙한 CAPCOM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액션 격투게임

인간형 캐릭터 간 대결시 타격효과 등이 있으나 신체훼손 등은 없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