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4-19
심의일자 :
2011-04-27
제목
ポケットファイター® (포켓 파이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트리트 파이터로 친숙한 CAPCOM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액션 격투게임
인간형 캐릭터 간 대결시 타격효과 등이 있으나 신체훼손 등은 없음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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