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10-14

심의일자 : 2014-10-24

제목 AZURE STRIKER GUNVOLT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기 기술을 사용하여 적을 격파하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횡스크롤 액션 게임.

지속적 공격과 경미한 수준의 파괴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