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7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Rope Hero(로프히어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를 연동하여 줄을 타고 가는 캐릭터가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여 목표까지 도달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