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7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Rope Hero(로프히어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스마트 TV와 모바일 기기를 연동하여 줄을 타고 가는 캐릭터가 좌우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하여 목표까지 도달하는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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