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7
심의일자 :
2009-04-29
제목
이엑스쓰리 (EX3)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슈팅게임의 특성상 미사일, 폭탄 등의 무기를 이용한 전투가 주요 내용이며, 비행체가 파괴되거나 폭발하는 영상이 있으나, 극히 단순한 표현으로 판단됨
카드 강화 실패 시 게임머니와 강화 횟수가 차감되나, 카드의 손실이 없으며, 무료게임으로 유료 아이템이 사용되지 않음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 및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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