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3
심의일자 :
2014-09-05
제목
파이터 리
신청사
재원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인공이 무기를 소지하고 조폭을 소탕 하는 액션격투게임
경미한 폭력표현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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