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7
심의일자 :
2009-04-01
제목
Shijangnori(시장놀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특별히 내용정보표시항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전 연령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 기준)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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