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01
심의일자 :
2009-06-12
제목
ロロナのアトリエ ~アーランドの錬金術士~ (로로나의 아틀리에 ~알란드의 연금술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체적으로 어린 아동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규정 9조 1항에 따라 “전체 이용가”로 등급판정함(무기묘사 및 폭력형태가 나타나므로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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