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각각 다른 버튼으로 두 다리를 움직여 캐릭터를 이동하는 걷기 시뮬레이션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남성 캐릭터의 나체 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xxk 등의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시네마틱 영상 중 NPC 캐릭터의 흡연하는 장면이 연출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