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9-03
심의일자 :
2010-09-15
제목
Dungeon Hunter 2 (던전 헌터 2)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적을 물리쳐야 하는 액션 롤플레잉게임물로서, 전투 장면에서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할 때 표현되는 선혈효과와 효과음 등을 비교적 사실감 있으나 해상도가 낮은 모바일 게임에서 구현되고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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