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25
심의일자 :
2008-07-09
제목
피겨스케이팅 은반 위의 요정 DS
신청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피겨스케이팅 스포츠장르로 전체이용자들이 즐기기에 역기능적인 부분이 없다고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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