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6-15
심의일자 :
2015-06-25
제목
슈퍼스타 파이터(SUPERSTAR FIGHTER)
신청사
(주) 드래곤플라이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다른 사용자들과 온라인에서 팀을 이루어, 무기나 마법 등으로 대전을 하는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과도하고 사실적인 붉은 색의 선혈 및 혈흔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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